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5:5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15 세) 이 무단 횡단을 하던 자신을 쳐다본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불러 세워 싸움을 잘 하는 피해자의 학교 동급생이나 선배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과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 따라 오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 주유소 건물 내 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의 첫 번째 남성 용변 칸에 들어가 있게 한 뒤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맞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변기에 앉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변기 쪽으로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오른쪽 검지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 등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1호, 제 2호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