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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26 2017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28세) 이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 적인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7. 20. 09:00 경 피해자에게 “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TV를 켜고 피해자와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짜증스러운 말투로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9:30 경 피해자의 친구인 지적 장애 2 급의 G에게 전화하여 위 G 및 G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후, 그곳 안방에 있는 TV를 켜고 피해자 및 G과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짜증스러운 말투로 피해자와 G에게 “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속기록 (E) 의 기재

1. 장애인 증명서 (E)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H 병원 진료사실 확인 및 강간피해 일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추가 상담내용 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 요약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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