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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102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점의 물품보관창고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위험성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온 이후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배고픔 등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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