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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433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혼자 사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외 7회에 이르는 벌금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날 발생하였는데, 범행 직후 신발도 신지 않고 절취한 핸드백을 들고 나가 하천에 던지는 등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이상 거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통제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금품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원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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