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1085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사실오인 강도살인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반지를 빼앗고 경부를 팔꿈치로 압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올 때 숨을 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현주건조물방화 부분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강도살인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반항하는 와중에 제가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몸이 축 쳐진 것을 확인하고 겁이 나서 집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듯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R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화재로 인한 탄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이고, 일혈점이나 목 부위 연부조직 손상 등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의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약물, 알코올 등의 영향하에서 저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경부압박 혹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소견에 배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