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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52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가 1994. 8. 30. 22:10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D 차량의 제3축에 14톤, 제4축에 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같은 해

9. 6. 19:53경 경부상행선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4톤, 제4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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