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4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8. 2. 4. 20:26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고정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2톤, 총중량 4.1톤을 초과한 36.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 1999. 6. 29. 12:23경 경부고속도로 132km 서울방향 청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18톤 카고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 같은 해

7. 1. 11:32경 호남고속도로 119km 부산방향 정읍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18톤 카고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