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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3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경찰버스 차벽에 의하여 이미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도로에서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불능범에 해당하며, ② 다른 시위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고, ③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단순참가자이고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시위용품인 피켓 2개를 소지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점, ② 이와 같이 피고인 등 다수의 인원이 상당한 시간 동안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③ 당시 시위참가자들이 경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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