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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12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은 피고인이 차도로 행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은 이미 시작된 행진으로 인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후 행진에 참가하였고, 더구나 동십자각로터리는 이미 경찰이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있는 고등학생을 안전한 장소로 내려가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대주었을 뿐 확성기로 시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다. ④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보강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8. 5. 31. 시청 앞에서 가두시위를 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동십자각 교차로까지 가두행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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