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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3나3873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10. 5. 3. 소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소외 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피고 소속의 자동차명의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다음날인 2010. 5. 4.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6,3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A에게 위 6,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5. 17. 소외 B,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 5. 19. B,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이라고 알렸고, 이에 원고는 2010. 6. 16. B,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회수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A, 원고, B, C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2403호)를 제기하여 2011. 11.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 갑 제15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자동차명의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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