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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2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1:00 경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금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술값 미 변제 관련)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E 은행, F 은행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 295,000원을 지급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번 정도 위 주점에 왔을 때는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양주를 주지 않으면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 점, ② 현장사진에 있는 양주 2 병이 모두 개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이 작성한 계산서의 내역이 사회 통념상 전혀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전해 듣고도 10일이 지나도록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후에 15만 원만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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