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G 운전의’ 모닝승용차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모닝승용차가 주차 중이었고, 위 G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는 범죄구성요건과 무관한 경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