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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공항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공항길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공영주차장으로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SM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3,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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