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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5나58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 책임자라고 하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요청으로 2014. 6. 20.부터 2014. 8. 27.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고 한다) 피고가 진행하는 제주시 C, D, E의 공사현장에 합계 30,232,51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B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7,232,51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2, 4, 5, 6, 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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