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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47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어머니 C은 2013. 7.경부터 인천 남동구 F, G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부터 2018. 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아귀, 낙지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대금 중 158,18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등 참조).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과 I(J과 이 사건 음식점을 내부적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산물 수령이나 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주로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수산물 대금이 연체되자 이 사건 음식점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 H은 C에게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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