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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다카11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1.1.(791),18]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제한에 관한 일례

판결요지

1983.5.23 신용부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서도 위 채무자가 연대보증한 제3자에 대한 신용부금대출금에 대월불입금채무가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연대보증한 채무자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촉구하면서 신규대출금을 지급 않고 있다가 위 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월부금액을 지급받은 다음에 이르러서야 위 신규대출금을 지급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당시 현존하는 보증채무까지 새로이 설정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하였다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독촉하면서 새로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유예할 리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신규대출 받는 금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 중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라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고 위 근저당권은 기존의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3.5.23 피고로부터 금 3,500,000원의 신용부금대출을 받으면서 동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5,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과 위 대출금은 1984.3.16경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판시의 소외인들을 거쳐 원고가 전전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저당권은 소외 1이 연대보증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983.2.28자 금 3,000,000원의 신용부금대출금 채권도 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그 피담보 채권으로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어음대출, 어음할인, 부금급부금, 증서대출, 지급보증 등 원인으로 위 정 남권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인정되나, 위 근저당권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3,5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이미 피고에 대하여 금 3,000,000원의 위 연대보증채무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니 만일 위 연대보증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채권최고액이 원금채권 합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이는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취득 관례에 있어 극히 이례에 속할 뿐 아니라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3.5.2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부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서도 소외 2의 신용부금 대출금에 대한 월불입금 채무가 이행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촉구하면서 위 신규대출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소외 1로부터 연체된 월부금액조로 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1983.6.3에 이르러서야 위 신규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현존하는 보증채무까지 새로이 설정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하였다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독촉하면서 새로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유예할 리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신규대출 받는 금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 중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라는 부분은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고, 위 근저당권은 기존의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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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4.11선고 85나44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