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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10.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변제기 연장 및 분할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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