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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62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2. 8.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8.로, ② 2013. 3. 30.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29.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로부터 1,26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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