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39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5.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연 5%의 이율로 2018. 6. 14.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8. 6. 15.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이 법원 2018개회209128)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소로써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