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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6 2016가단108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게 변제기 2013. 3. 30., 이자 연 5%, 지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까지 이자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원고에게 2016. 6. 7. 3,609,646원, 2016. 6. 14. 1,804,823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6. 7. 변제한 3,609,646원 및 2016. 6. 14. 변제한 1,804,823원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면 원금 2억 원에 대한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356,164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변제기 연장 합의 여부 피고는 원고와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변제기 연장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금만으로 변제받기로 결의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는 배당금으로만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는다‘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금 이외에 별도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이므로, 을 제1호증만으로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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