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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누60749
행위허가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흥시 하중동 142-4 대 4,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근거하여 1976. 12. 4. 건설부 고시 제192호로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오리엔트화학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4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들을 통틀어 ‘기존 공장’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화성산업’이라고 한다)는 2014. 4. 24. 피고에게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시멘트 벽돌 및 블록 제조 공장(도시형공장 연면적 333㎡, 공작물 면적 323.47㎡)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3. 화성산업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화성산업은 2014.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허가 사항의 일부(건축물 위치, 공작물 면적 및 위치)에 관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화성산업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이하 위 2014. 5. 23.자 행위허가처분과 합쳐 ’이 사건 기존허가‘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화성산업으로부터 공장 신축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한 후, 2014. 6. 26. 피고에게 건축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를 화성산업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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