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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외 17필지를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매로 낙찰을 받아,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자 2012. 4. 1. 경부터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조성한 사도(私道)를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낙받은 위 B와 E 사이 하천 위로 다리를 개설하여 공장 신축자재 등 운반통행로로 사용하자, 2012. 7. 9 12:00부터 같은 달 23.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축공사현장 진입로 입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회사 소유 G 5톤 트럭으로 가로막아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작업차량과 레미콘, 중장비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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