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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6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4. 12. 21.까지 화성시 C에 있는 공장으로 가는 진입로로 사용되는 D 도로의 시멘트 바닥을 포크 레인으로 파헤치는 방법으로 위 공장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공장을 임차 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E(SM 환경 주식회사), F(G 회사), H( 주식회사 형제 포장) 의 화물 운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H, E의 각 법정 진술

1. 도로 사용 동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도로 지정 공고, 내용 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I 와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 정도가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고 곧바로 도로를 넓혀 주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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