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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6.24.선고 2013가합1029-3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

2013가합1029-3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3가합2121(병합)-3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2013가합1029)

겸피고[2013가합2121(병합)]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

피고(2013가합1029)

17,홍성군

20. 서천군

27. 대한민국(소관 : 환경부)

34. 보령시

피고(2013가합1029)겸원고[2013가합2121(병합)]

대한민국

피고[2013가합2121(병합)]

관리인 A

변론종결

2015. 5. 13.(피고 27.), 2015. 5. 27.(피고 34.), 2015. 6. 17.(피고

17., 20., 피고 겸 원고)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 17. 홍성군, 피고 20. 서천군, 피고 27. 대한 민국(소관 : 환경부), 피고 34. 보령시 및 피고 겸 원고 대한민국(소관 : 태안해양경찰서 1))2)의 각 제한 채권(채권신고번호 : 별지 내역표의 '채권신고번호'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내역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 각 사정금액을 같은 표의 '변경금 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3가합10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별지 내역표 기재 피고들(피고 겸 원고 포함)의 각 제한채권에 대한 별지 내역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사정금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한다.

[2013가합2121(병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 겸 원고[이하 '피고 대한민국(소관 : 태안해양경찰서)이라 한다]의 제한 채권에 대한 별지 내역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사정금액을 같은 표의 '채권신고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가. 2007. 12. 7.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인선 '삼호 티(T)-3호'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 1호'를 예인하여 인천항에서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삼성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 52101", 동경 126 0301")에서 '삼성1호'가 그곳에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M.V. 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6)이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만에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부터 원북면 방갈리, 소원면 모항리, 파도리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70km 길이의 해안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충남 태안군 남면의 일부 해안과 보령시의 일부 해안까지 도달하였다.

다. 2007. 12. 10. 이후 유출유는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면서 북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9일째인 2007. 12. 15.에는 충남 서천군 앞바다까지, 11일째인 2007. 12. 17.에는 전북 군산시 말도 앞바 다까지, 31일째인 2008. 1. 6.에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각 이동 확산되었다.

2. 피고들의 방제작업 참여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가.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작업 참여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해양경찰청은 태안해양경찰서 내에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해상 및 해안 방제작업을 총괄지휘하였고, 전국의 각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출동한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하여 유출유 탐색 및 해상방제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해안방제작업을 위하여 오염이 심한 8개 지역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방제작업 업무분담, 조정 및 물품공급, 방제작업 기술지도, 작업자 안전교육, 현장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홍성군, 서천군 및 보령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관할구역 내에 유입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방제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나.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및 태안환경보건센터 운영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환경부는 피해지역 주민 및 방제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 및 중·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태안보건의료원을 태안환 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이의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인 원고 겸 피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 티드(이하 '원고 선주'라 한다)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책임제한절차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2008.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였다.

(2) 또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가 불충분한 범위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인

원고 겸 피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구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에 따라 2008. 2. 4. 위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였다. (3) 원고 선주의 위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9. 2. 9.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변호사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의 후순위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등

(1)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 6. 19.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의결한 후, 2008. 6. 23. 개최된 원고 국제기금의 제41차 집행위원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비 및 복구비와 관련하여 후순위로 보상을 받겠다고 선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방제비용 및 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내역표의 '채권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3) 책임제한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선정하기로 하고, 배상 · 보상의무자 측 및 채권자 측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2011. 10. 21.경부터 2012. 3. 28.까지 감정인 B 등을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감정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그 감정결과를 기초로 2013. 1. 14. 피고들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같은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29호로, 피고 22. 대한민국 (소관 : 태안해양경찰서)은 원고들 및 피고 관리인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2121호로 각 이 사건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책임제한절차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소를 병합하였다.

(5) 원고 선주의 보험자인 '아슈란스포레닝엔 스컬드(겐지디크) [AssuranceForeringen Skuld(Gjensidig)]와 원고 국제기금은 이 법원의 책임제한절차와는 별도로 2008. 1.경 서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보상 청구 취급 사무소인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HSC ; Hebei Spirit Center)를 설립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청구를 접수하였는데, 피고들도 별지 내역표 기재 'HSC 청구번호'란 기재 번호로 각 해당 채권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I. 후순위채권 인정 기준

1. 후순위채권의 내용

위 1. 3. 나의 (1)항에서 본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으로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상받기로 한 채권을 후순위 채권이라 한다.3)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후순위 채권은 크게는 방제활동과 관련된 부분, 방제 이외의 부분으로 나뉘며, 방제 이외의 부분에는 사고대책단(직원) 인건비, 환경정화작업 및 환경개선사업비, 경제활성화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2. 판단기준

가. 유류오염손해 우리나라는 유조선 등에 의한 오염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및 보상과 관련하여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민사책임협약'이라 한다) 및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이들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유조선 등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의 배상·보상 범위는 위 양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나. 방제활동 관련 채권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은 예방조치비용(방제조치비용)을 배상 가능한 오염손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1조 제7항은 "예방조치(방제조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제1조 제2항은 "선박", "사람", "소유자", "유류", "오염손 해", "예방조치", "사고" 및 "기구"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에서와 같은 뜻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의 "오염손해"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의 "예방조치(방제조치)"에 대한 뜻이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된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유류오염손해를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도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와 방제 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 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호는 "방제조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구 유류오. 염손해배상 보장법은 방제활동에 관한 유류오염손해를 방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방제조치비용의 배상범위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지출한 방제비용 중 합리적 방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며, 이와 같은 '합리 성'에는 '조치의 합리성'과 '비용의 합리성'이 모두 포함된다. '조치의 합리성'은 방제작업의 성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고장소, 계절, 기상 상황, 유출된 유류의 종류, 형태 및 양 등 각 사고의 특수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작업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의 조치인지를 조치가 취해질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비용의 합리성'은 방제조치비용의 액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불합리하게 과다한 경우 시장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 방제 이외의 채권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방제 이외의 채권과 관련하여 오염손해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외에는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유류오염사고와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I. 피고 17. 홍성군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1.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830,746,07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11. 9. 22. 814,051,580원을, 2012. 3. 12. 1,739,238,420원을, 2012. 6. 18. 아래 표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069,238,420원을 제한채권으로 각 변경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7호증, 을17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 제한채권자가 사정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만이 이의를 진술하고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신고채권 중 사정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방제 이외 분야의 '오염어장환경개선사업비 (2013년 2019년)', '유류사고 전담부서 인건비(2012년 2015년)', '유류사고전담부서 운영비(2012년-2015년)' 항목은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방제분야

가. 해상방제 선박비, 해상방제 인건비

앞서 든 증거와 을17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 19.부터 2007. 12. 21.까지 총 74척의 선박과 249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피고 관내 천수만 해상에서 타르 수거작업을 하였고5),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선박동원에 대한 대가로, 합계 73,487,500원을, 인건비로 합계 29,7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규모 및 사고 발생 직후 해상방제작업의 긴박성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은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서 배상 및 보상6)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방제물품 구입비

앞서 든 증거와 을17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2. 15.경부터 2007. 12, 17.경 사이에 방제관련 물품(방제복, 유흡착포, 장갑, 뜰채, 고무통, 낫, PP로프 등) 구입비로 32,320,650원 상당액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구입한 방제 관련 물품들은 각 선박에 분배되어 위 가.항 기재 타르수거작업 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구입비는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기타 비용)

앞서 든 증거와 을17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해양오염사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2007. 12. 15.경부터 22007. 12. 31.경까지 컴퓨터 및 복합기 임대료, 난방연료비, 급식비 등으로 합계 1,943,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원유의 양, 오염된 해양의 범위, 오염된 장소 등에 비추어,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지출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137,471,150원(= 73,487,500원 + 29,720,000원 + 32,320,650원 + 1,943,000원)이 되어야 한다.

4. 방제 이외 분야

가. 오염어장환경개선사업비(2011, 2012년) 을17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마을(조업)어장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비용으로 각 1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마을(조업)어장환경 개선사업은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된 점, ② 사업의 내용은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조업어장의 폐어망 수거 처리사업, 사업지역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기타 예기치 못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으로 인하여 어장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통상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항목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출한 마을(조업)어장환경 개선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각 0원이 되어야 한다.

나. 유류사고전담부서 인건비 및 운영비(2008년-2011년) 을17 제3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 2월경부터 사고수 습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6명 내지 7명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책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해당 직원의 보수 및 운영비로 2008년에는 합계 288,267,680원, 2009년에는 합계 381,319,350원, 2010년에는 합계 277,207,190원, 2011년에는 합계 167,323,5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인건비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 및 운영비 지출내역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해양환경오염 사고 대책단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방제작업은 2007년 12월경까지 대부분 종료된 점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피고 관할 지역 해양 및 해안 오염의 정도, 사고 직후 중앙 정부 및 충청남도에 의해 행하여진 각종 조치(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 대책반 운영지시)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운영의 필요성,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있던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민 행정활동의 요구가 컸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소속 해양환경오염사고 대책단 직원들의 2008년 2월, 3월분 보수와 2008년 3월까지 지출된 운영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후에 지출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해양환경오염사고 대책단 소속 직원들의 2008년 2월, 3월분 보수로 지급된 금액 합계 38,016,270원(= EU 8,477,440원 + EV 7,505,870원 + EW 8,484,980원 + EX 6,533,220원 + EY 3,076,800원 + EZ 3,937,960원)에 2008년 3월까지 지출된 운영비 합계 2,307,700원을 더한 40,323,970원이 되어야 한다.

다. 서해안 수산물 홍보시식회 사업비 을17 제3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 18.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충남 수산물 홍보 시식회에 참가하는 한편, 2009. 9. 29.부터 2009. 9. 30.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근린공원에서 홍성 수산물 홍보 시식회를 개최하여 피고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고 관광안내책자를 배부한 사실, 위 각 행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구입비, 행사대행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위 각 행사가 개최된 점,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은 2007. 12.경에 대부분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행사에 참가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7,795,12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 피고 20. 서천군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4.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958,072,04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12. 2. 16. 합계 2,159,357,400원을, 2012. 6. 25. 아래 표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659,357,400원을 제한 채권으로 각 변경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 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0호증, 을20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 제한채권자가 사정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만이 이의를 진술하고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방제 이외 분야의 '유류피해업무추진 사무관리비(2013년-2015년)', '유류피해업무추진 인건비(2013년-2015년)',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 사업비(2013년-2019년),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비(2013년~2019년)', '조업어장 폐어 구 어망수거처리사업비(2013년-2019년)', '유류피해주민단체 연합회 지원비(2010년 -2015년)' 항목은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방제분야

가. 방제물품 구입비

앞서 든 증거와 을20 제3호증의 2,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 12월 동안에 방제관련 물품(장갑, 비닐봉 투, 양동이, 유처리제, 흡착포, 뜰채, 방제복, 오일펜드 등) 구입비로 합계 241,273,900원 상당액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구입한 방제물품들을 활용하여 2007. 12. 13.경부터 2008. 1. 5.경까지 관내 오염지역에서 타르 수기작업 등 방제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 위 구입비는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타르 수거 참여 어선 유류대 앞서 든 증거와 을17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 19.부터 2007. 12. 21.까지 총 399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피고 관내 해상에서 타르수거작업에 참여하였고, 피고가 위 각 선박의 유류비로 111,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규모 및 사고 발생 직후 해상방제작업의 긴박성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은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방제물품 관리비 을20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 3월경 및 2008년 5월경 FA를 운영하는 FB으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합계 7,200,000원(= 4,700,000원 +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08년 5월경 FC을 운영하는 FD으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고 사용료로 74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관할 지역에서의 방제작업은 사고 직후부터 2008년 1월 초경까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컨테이너 구입비 및 크레인 임차료,는 방제작업이 종료되고도 2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자원봉사자 수송 차량 임차료 을20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 3월경 보령시 도서 해안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임차료로 합계 78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353,073,900원(= 241,273,900원 + 111,800,000원)이 되어야 한다.

4. 방제 이외 분야

가. 유류피해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2008년~2012년) 을20 제3호증의 5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년 1월경 사고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6명으로 유류피해대책 지원단을 조직하였고, 해당 직원의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2008년에는 합계 274,639,500원, 2009년에는 합계 311,203,640원, 2010년에는 합계 200,158,860원, 2011년에는 합계 174,116,280원, 2012년에는 합계 155,421,4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인건비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 및 운영비 지출내역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유류피해 대책 지원단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방제작업은 2008년 1월초경까지 대부분 료된 점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피고 관할 지역 해양 및 해안 오염의 정도, 사고 직후 중앙 정부 및 충청남도에 의해 행하여진 각종 조치(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 대책반 운영지시)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운영의 필요성,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있던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민 행정활동의 요구가 컸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소속 유류피해대책 지원단 직원들의 2008년 1월, 2월, 3월, 4월분 보수와 2008년 4월까지 지출된 사무관리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8년 5월 이후에 지출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유류피해대책 지원단 소속 직원들의 2008년 1월, 2월, 3월, 4월분 보수로 지급된 금액 합계 92,373,701원(= FE 20,237,337원 + FF 18,573,933원 + FG 14,958,013원 + FH 13,912,376원 + FI 14,956,826원 + FJ 9,735,216원)에 2008년 4월까지 지출된 사무관리비 합계 21,890,260원을 더한 114,263,961원이 되어야 한다.

나. 각종 행사비용

1) 청소년 가요제 및 제1회 바닷속 축구대회(2008년) 을20 제1호증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7. 및 2008. 8.경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청소년 가요제 및 바닷속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비용으로 각 40,422,000원 및 22,201,0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바닷속 축구대회는 피고 관내 대표적 관광지인 춘장대 해수욕장을 홍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저하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관내지역의 오염정도, 행사의 개최시기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바닷속 축구대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

여 개최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청소년 가요제의 경우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서 2008년이 제5회 행사였던 점,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이 대부분 종료된 시점에 행사가 개최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 3, 4회 바다 축구대회(2009-2011년) 을20 제1호증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7월경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바닷속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각 60,000,000원, 80,000,000원, 8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대회는 2008년에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는데 2009년 이후 대회부터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개최된 점,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은 2008년 초에 모두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생태환경조사비을 20 제3호증의 4,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3회에 걸쳐 해저 생태환경에 대한 관측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합계 10,42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은 2008년 1월초경 이미 종료된 점, 관측조사결과 수온, 염분농도, 용존산소량, 수소이온농도 등 각종 수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연근해조업어장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2010년-2012년), 마을(조업)어장환경 개선사업비(2010년-2012년),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비(2012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연근해 조업어장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합계 688,000,000원(= 100,000,000원 + 294,000,000원 + 294,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마을(조업)어장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873,000,000원(= 1,037,000,000원 + 493,000,000원 + 34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2년도에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5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사업은 사고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된 점, ② 사업의 내용은 준설, 투석, 저질개선제 살포 및 어장구획정리, 어장통행로 조성, 폐어구자재 수거 등으로 통상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항목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출한 각 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9,538,861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 피고 22. 대한민국(소관 : 태안해양경찰서)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6.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17,002,550,166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12. 6. 7. 21,662,097,780원을 제한 채권으로 변경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 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방제자재 및 물품비에 대한 판단

항목별 신고금액과 원고들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 중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유흡착재, 기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가. 유화제 13) 을22 제3, 4,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2, 7.부터 2007. 12. 27.까지 함정 또는 항공기로 방제작업을 하면서 합계 529,236,200원 상당의 유화제 258,164L(리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비용은 방제조치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2007. 12. 13.까지는 해상에서 흑갈색의 기름이 확인되었지만 2007. 12. 14. 이후에 발견된 기름의 형태는 모두 엷은 유막 또는 타르덩어리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화제 살포가 적절한 방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 시점 이후에 사용된 유화제 비용은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22 제1, 2, 25 내지 32, 3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7. 12. 14.은 엄청난 양의 원유가 유출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7일 남짓 지난 시점으로서, 당시까지 어족자원의 보고인 서해바다와 그에 접하여 있는 태안군의 갯벌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었고, 유출된 기름이 북서풍의 영향으로 안면도 방면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었는바, 서해바다와 그에 접하여 있는 갯벌, 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수만 명의 어민들, 상인들 및 그 가족들의 조속한 방제요구가 빗발치고 있었고(2007. 12. 11.에는 대통령도 태안에 있는 방제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조기 방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 및 피해 상황은 '태안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문구로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방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염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었으므로, 방제대책을 지휘, 총괄하던 피고로서는 조기에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 ② 타르볼 형태의 기름 덩어리라도 낮에는 햇빛을 받아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유막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유화제 살포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사용 여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유화제가 살포된 점, ③ 피고는 2007. 12. 13.부터 2007. 12. 18.까지 주식회사 케이바스 소유의 AT 502 항공기 3대를 투입하여 86회에 걸쳐 유화제를 살포하였고, 싱가폴의 비영리 방제 전문회사인 OSRL/EARL사의 방제전문 항공기를 도입하여 2007. 12, 16. 유화제 5,000 0 를 살포하였는데, 2007. 12. 18.경에 이르러 유화제 살포의 효과가 적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더 이상 유화제를 살포하지 않은 점, ④ 항공기를 통해 유화제 살포작업을 한 주식회사 케이바스가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599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2. 선고 2012나70564 판결)에서 주식회사 케이바스가 2007. 12. 13.부터 2007. 12. 18.까지 항공기 3대를 태안지역에 투입하여 86회에 걸쳐 유화제 살포작업을 수행한 것이 유효한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12. 14. 이후의 유화제 살포작업에 지출된 비용 역시 합리적인 방제조치 비용으로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오일붐14)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방제작업 과정에서 전국의 해양경 찰서로부터 44,170m의 오일붐이 동원되었고, 그 중 5,460m 가량이 손상되어 피고가 그 가액인 128,0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 상당은 방제조치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다. 작업복, 작업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방제작업을 하는 해양경찰들의 작업복, 작업화 비용으로 각 52,923,600원, 39,241,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비용은 방제조치비용으로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사실 및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생필품, 체육복, 탐조등, 가방 생필품, 체육복, 가방의 경우 피고가 위 각 항목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유류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탐조등의 경우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로프, 펌프, 무전기, 카메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방제작업 과정에서 위 각 항목과 관련하여 '신고금 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고, 위 각 물품은 방제작업 후에도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로프의 경우 구입가의 1/2, 펌프, 무전기, 카메라의 경우 구입가의 1/3 상당액으로 손해액을 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각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저장용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방제작업을 하면서 폐유저장용기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21세트 합계 41,015,000원 상당이 손상되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 상당은 방제조치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 금액은 위 표의 '인정금액'란 합계액인 4,938,453,835원이 되어야 한다.

3. 방제선 및 방제자재 등 수리비에 대한 판단

항목별 신고금액과 원고들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 앞서 든 증거와 을2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 8. 11:00경 서해청 소속 헬리콥터 960호기가 해상 유출유에 대한 항공감시를 마치고 태안 소재 육상 헬기장에 착륙하던 중 바람에 꺾여 날리던 대나무 가지가 주 회전날개에 박혀 날개가 길이 4cm, 폭 8mm 정도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고, 그 수리비용으로 2,210,78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방제작업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리비 역시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비용도 방제조치비용으로 인정한다.

나. 오일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해경 방제정 8척에 오일붐을 탑재하여 방제작업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실된 오일붐의 교체비용으로 합계 974,237,510원을, 손상된 오일붐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51,762,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방제조치비용으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하고, 교체된 오일붐의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구입가의 1/2 상당액으로 손해액을 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사실 및 합리적인 지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인정금액은 538,881,155원(= 487,118,755원 + 51,762,400원)이 된다.다. 유회수기, 단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해경 방제정 및 함정에 유회수기 및 단정을 탑재하여 유출유 포집 및 수거작업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손된 유회수기 및 단정 수리비로 210,664,690원 및 18,542,868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선체/기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방제작업 과정에서 손상된 함정의 선체, 기관 및 장비 등의 수리비로 합계 2,111,3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체 등이 방제작업 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16), 수리비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위 표의 '인정금액'란 합계액인 772,410,793 원이 되어야 한다.

4. 장비사용료에 대한 판단

항목별 신고금액과 원고들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 중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항공기' 부분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유화제 살포작업을 위하여 2007. 12. 14.부터 2007. 12, 18.까지 싱가폴 OSRL/EARL사로부터 허큘리스 항공기 (L100-300) 및 부속품(ADDS PACK)을 빌렸고, 그 사용료로 합계 370,285,81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7. 12. 16.경 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화제를 해상에 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비용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 비용에 포함된다.

원고들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대규모의 유화제 항공살포는 기술적으로 타당한 방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공기 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07. 12. 14. 이후의 유화제 살포작업에 지출된 비용도 합리적인 방제조치 비용으로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위 표의 '인정금액'란 합계액인 372,463,566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5. 함정, 항공기 등 연료비에 대한 판단

항목별 신고금액과 원고들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 중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함정, 항공기' 부분이다.

가. 함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90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해상방제작업을 하면서 연료비로 합계 4,458,784,020원(= 3,000톤급 경비함 960,272,375원 + 1,000톤급 경비정 1,793,321,164원 + 500톤 이하 경비정 1,144,192,411원 + 500톤 이하 방제정 560,998,0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3,000톤급 경비함은 지휘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화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07. 12. 14. 이후에는 유화제 살포가 적절한 방제방법이 아니었고, 1,000톤급 함정들도 지휘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 시점 이후의 3,000톤급 경비함의 연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07. 12, 14. 이후의 유화제 살포작업에 지출된 비용도 합리적인 방제조치 비용으로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출된 원유의 양, 오염된 해역의 범위, 어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방제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보면, 2007. 12. 14. 이후에도 3,000톤급 경비함을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그 연료비도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공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유출유의 항공탐색 및 유화제 항공살포 작업을 위해 항공기 9대를 사용하면서 연료비로 총 140,756,232원[= 신고금액에서 중복 청구된 목포해양경찰서 사용 5,110L(리터) 5,942,930원 및 증빙이 없는 서해청 사용 200L(리터) 164,511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싱가폴 OSRL/EARL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투입된 허큘리스 항공기 및 남해청 소속 카모프 961, 962기는 2007. 12. 14. 이후에 유화제 살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시점에는 유화제 살포가 적절한 방제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2. 의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07. 12. 14. 이후의 유화제 살포작업에 지출된 비용도 합리적인 방제조치 비용으로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위 표의 '인정 금액'란 합계액인 4,613,040,687원이 되어야 한다.

6. 인건비에 대한 판단

항목별 신고금액과 원고들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 중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일용직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가. 위생비

1) 다툼의 대상위생비는 방제작업에 투입된 해경 직원들에게 목욕비 및 세탁비 등 명목으로 일당 10,000원씩 지급된 수당으로, 피고는 육상근무자들에게 115,450,000원, 함정근무자들에게 200,400,000원, 항공근무자들에게 4,0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319,900,000원을 신고하였다. 이 중 항공근무자들에게 지급된 위생비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 툼이 없다.

2) 육상근무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 7.부터 2007. 12. 28.까지 방제대책본부의 해안방제팀 소속 해경들은 1,264 인 · 일 19), 해상방제팀 소속 해경들은 193인·일, 장비인력관리팀 소속 해경들은 106인·일 해안 및 해상 방제작업에 투입된 사실, 위 해경들에게 위생비 합계 15,630,000원[= (1,264 + 193 + 106) × 1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인 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든 증거 및 을22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육상근무자들이 해안 및 해상 방제작업에 투입되어 방제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위생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함정근무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 7.부터 2007. 12. 28.까지 81척의 함정근무자들이 20,040인·일 방제작업에 투입된 사실, 위 함정근무자들에게 위생비 합계 200,400,000원(= 20,040 × 1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 상당은 방제조치비용으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07. 12. 14. 이후 3,000톤급 경비함 근무자에 대한 위생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5.의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부분 인정금액은 220,080,000원(= 15,630,000원 + 200,400,000원 + 4,050,000 원)이 된다.

나. 시간 외 수당

1) 다툼의 대상시간 외 수당은 18시에서 09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피고는 육상근무자들에게 345,631,431원, 함정근무자들에게 303,432,024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649,063,455원을 신고하였다.

2) 육상근무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육상근무자들의 경우 위 가.의 2)항에서 인정된 수의 방제대책본부 소속 해경들이 방제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방제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2008. 3.경까지 1일 2-3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시간 외 수당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인원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초과근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육상근무자들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업무규칙에 규정된 월 한도 67 시간에 평균청구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인정금액은 86,095,804원이 된다.

3) 함정근무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정근무자들이 2007년 12월 중 일광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또는 방제자재를 공급받기 위하

여 1일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시간 외 수당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경 이후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8시에서 09시 사이에 방제활동과 관련하여 초과근무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 각 함정별 시간당 요율을 평균하여 계산하면 인정금액은 224,912,292원이 된다.

4) 소결론

이 부분 인정금액은 311,008,096원(= 86,095,804원 + 224,912,292원)이 된다.다. 휴일근무수당

1) 다툼의 대상휴일근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피고는 7개 파출소 근무 직원들에게 63,265,599원,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에게 3,710,128원, 남해청 항공직원들에게 5,573,348원, 함정근무자들에게 252,809,82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325,358,897원을 신고하였다.

2) 파출소 근무 직원,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출소 직원들이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은 현업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보수업무 규정에 의할 때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남해청 항공직원 앞서 든 증거와 을22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요일이었던 2007. 12. 16. 남해청 소속 항공기 카모프 961, 962호가 유처리제 살포 및 오염순찰 활동을 하였고, 남해청 소속 헬기 961, 962호는 원산도, 삽시도 일대에서 항공방제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직원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5,573,348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4) 함정근무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 73척의 함정근무자 894명에 대하여 각 함정의 작업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내의 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계급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252,809,822 원이 되는바, 위 금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07. 12. 14. 이후 3,000톤급 경비함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5.의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이 부분 인정금액은 258,383,170원(= 5,573,348원 + 252,809,822원)이 된다. 라. 야간근무수당 피고는 49척의 함정근무자 571명이 2007년 12월 중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총 35,057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84,878,957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함정근무자들이 위 시간대에 방제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여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각 해양경찰서(군산, 목포, 완도, 포항)는 사고 초기 관할구역 내의 유관기관들로부터 방제자재들을 차용하여 태안으로 운송하는 업무 및 관할구역 내 해안오염 조사 및 방제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합계 347 인 일의 출장여비가 지급된 사실, ② 사고 이후 전국의 해양경찰서 20) 소속 직원들이 태안지역으로 파견되었고, 각 팀에 배치되어 방제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합계 8,471인 일의 여비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이 지급된 여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앞서 인정된 인 일에 공무원 보수업무 규칙 제9장 [표29]에 따라 산출된 여비 단가를 적용하면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는 합계 14,033,890원, 태안해양경찰서 파견 관련 여비는 합계 457,633,230원으로 총 합계 471,667,120원이 된다.

바. 의료비 피고는 2007. 12. 25. 해양경찰 FK의 타박상 치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134,470원을 신고하였으나,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치료비가 들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위 표의 '인정금액'란 합계액인 1,267,458,386원이 되어야 한다.

7. 운반비 및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판단

항목별 신고금액과 원고들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 중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가. 장비임차료

1) 다툼의 대상

피고는 트럭임차료로 161,551,980원, 지게차 및 크레인 임차료로 7,735,000원, 버스 임차료로 2,732,000원, 유조차 임차료로 12,500,120원, 렌터카 임차료로 43,565,500원, 선박 임차료로 52,136,4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280,221,050원을 신고하였다. 이 중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트럭, 버스, 선박' 부분이다.

2) 트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전국의 13개 해양경찰서에서 자체 보유분 및 각 지역의 유관기관에서 인수한 방제기자재를 태안에 운송하였다가 방제작업이 끝난 뒤 반납받았고, 이를 위해 합계 325 대 일의 트럭이 사용되어 피고가 트럭임차료로 156,777,9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 상당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및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버스 피고는 2007. 12. 21.부터 2007. 12. 22.까지 사이에 완도해양경찰서 및 포항해 양경찰서가 자원봉사자를 태안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버스임차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자원봉사자는 방제작업에 관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사람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제현장까지 오거나 방제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용은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의사로 방제활동에 참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관 또는 단체 소속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하여 버스 등을 임차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기획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임차료 등을 부담할 의사로 방제활동에 참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임차료 등을 방제조치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선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해양경찰서에서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1월초 사이에 방제정을 예인하거나 오염해역에 설치되었던 오일붐을 철거하기 위하여 예인선을 사용하였는데, 그 예인선 임차료로 합계 51,527,6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 상당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및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이 부분 인정금액은 272,106,250원(= 156,777,980원 + 7,735,000원 + 12,500,120원 + 43,565,500원 + 51,527,650원)이 된다.

나. 연료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해경 또는 해경 직원 소유의 차량들이 인력, 장비 및 자재 운송에 사용되었는데, 2007년 12월에 그 연료비로 합계 5,785,875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차량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폐기물처리비

1) 다툼의 대상

피고는 유화제/물 혼합물 처리비로 2,514,100원, 유화제 처리비로 495,000원, 파손된 오일붐 처리비로 합계 11,285,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14,292,600원을 신고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항공살포를 위하여 유화제를 물과 희석한 후 드럼에 보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혼합물이 변색되고 법적기준에 미달하게 되자 2009. 9. 30.경 16.22톤을 폐기처리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계 2,514,100원을 지출한 사실, ② 피고 방제선 방제11호는 해상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유화제를 탱크 내에 저장하고 있다가 자체 분석결과 변색되고 기준에 미달하게 되자 1.22톤을 폐기처리하면서 합계 495,000원을 지출한 사실, ③ 피고는 방제작업 과정에서 또는 해안 양식시설의 기름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붐을 설치하였다가 파손된 것을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합계 7,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일붐 처리비의 경우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부분 인정금액은 10,809,100원(= 2,514,100원 + 495,000원+7,8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위 표의 '인정금액'란 합계액인 296,721,225원이 되어야 한다.

8. 대책본부 운영 및 기타경비에 대한 판단

항목별 신고금액과 원고들 인정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 중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사무기기, 수수료, 사무실집기, 생활용품, 현수막' 부분이다.

가. 사무기기, 사무실집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태안해양경찰서 내에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무기기 및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고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프린터, 전화기, 마이크 및 냉온수기는 방제작업 후에도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프린터, 전화기, 마이크의 경우 구입가의 1/3 상당액, 냉온수기의 경우 구입가의 1/2 상당액으로 손해액을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무기기 중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TV 안테나선의 경우 방제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구입비용은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고금액 중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TV 안테나선 구입비용(286,000원 + 44,000 원)을 제외하고, 프린터, 전화기, 마이크 및 냉온수기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은 사무기기 20,980,423원, 사무실집기 1,726,633원이다.

나. 수수료, 앞서 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 해양수산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원들과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에게 방제와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로 1,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해상방제 작업에 참여한 함정들에 지급할 물품을 각 해양경찰서로 탁송하기 위해 1,913,000원(= 작업복, 작업화 1,329,000원 + 속옷, 양말, 위생세트 584,000원)을 지출한 사실, 3 피고가 작성한 방제정보지도를 유관단체에 우송하기 위해 우편료 128,990원, 조달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로 합계 21,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중 속옷, 양말 및 위 생세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관한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속옷, 양말 및 위생세트 비용의 경우 방제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탁송료는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인정금액은 2,779,590원(= 1,300,000원 + 1,329,000원 + 128,990원 + 21,600원)이 된다.

다. 생활용품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방제대책본부의 생활용품 명목으로 화장지, 세제, 쓰레기봉투, 장갑, 슬리퍼를 구매하기 위해 합계 1,59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슬리퍼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관한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슬리퍼의 경우 방제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구입비 200,000원은 합리적인 방제조 치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인정금액은 1,398,000원(= 1,598,000원 - 200,000원)이 된다.

라. 현수막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안 및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설치된 방제대책본부, 브리핑룸 및 관내 10개 파출소 등에 현수막이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현수막 설치의 필요성, 효용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위 표의 '인정금액'란 합계액인 86,218,817 원이 되어야 한다.

9. 방제비용 청구소송금액에 대한 판단22)

가. 주식회사 케이바스와의 소송금액 앞서 든 증거와 을22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항공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케이바스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07. 12. 13.부터 2007. 12. 18.까지 AT 502 항공기 3대를 태안해역에 투입하여 86회에 걸쳐 유화제 살포 등 항공방제작업을 수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 용역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 원고 국제기금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9952), ② 1심 법원은 2012. 8. 16.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바스에게 23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8. 주식회사 케이 바스에게 그 판결금의 일부로 88,788,618원을 변제한 사실, ③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2470564 사건에서, 2심 법원은 2014. 12. 22. 주식회사 케이바스가 피고의 사무인 방제작업을 보조함으로써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 바스에게 주식회사 케이바스가 지출한 116,659,214원 중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56,603,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1. 17. 확정된 사실, ④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바스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2015. 1. 29. 합계 63,636,040원(= 원금 56,603,920원 + 지연손해금 7,032,122원, 원 단위 절삭)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케이바스에게 지급한 합계액 152,424,658원(= 88,788,618원 + 63,636,040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위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케이바스가 항공방제작업을 한 시점에는 이미 유화제 살포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제활동에 따른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07. 12. 14. 이후의 유화제 살포작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합리적인 방제 조치

비용으로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원환경 주식회사와의 소송금액 앞서 든 증거와 을22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해상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07. 12. 7.부터 2008. 1. 3.까지 8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선박 5척과 살수차량 2대를 임차하여 피고의 유류방제작업을 보조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 용역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08가합9750), ② 1심 법원은 2009. 9. 17. 피고는 주원환경 주식회사에게 674,683,4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편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2011. 9. 22.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로부터 294,021,179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위 판결에 대하여 주원환경 주식회사와 피고가 각각 항소함에 따라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09나99916 사건에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 ④ 2심 법원은 2012. 1. 13. 주원환경 주식회사가 피고의 사무인 방제작업을 보조함으로써 의무없이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주원환경 주식회사에게 주원환경 주식회사가 지출한 318,450,947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24,429,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주원환경 주식회사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 15602) 2014. 12, 11. 각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⑤ 피고는 주원환경 주식회사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2014. 12, 26. 합계 39,223,804원(= 원금 24,429,768원 + 지연손해금 14,794,036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과 주원환경 주식회사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620, 1425(병합)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에서 2015. 2. 4.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에는 '원고들과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주원환경 주식회사에 대한 제한 채권액을 합계 1,776,727,812원으로 인정한다(제1항), 주원환경 주식회사는 합계 1,776,727,812원 중 위 39,223,804원은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 혹은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구상하는 자가 승계신고를 할 대상이다(제3. 의 라. 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결국, 위 39,223,804원은 원고들과 주원환경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조정을 통하여 주원환경 주식회사의 제한 채권으로 정하여졌고, 다만 피고는 주원환경 주식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이상 주원환경 주식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책임제한 법원에 승계신고를 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금원을 피고의 제한 채권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0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주식회사 동화교역상사, 주식회사 무성항업, 주식회사 진명마리타임과의 소송금액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동화교역상사, 주식회사 무성항업, 주식회사 진명마리타임이 2010. 10. 2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방제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9795),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소의 청구취지 금액을 채권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화교역상사, 주식회사 무성항업, 주식회사 진명 마리타임은 2015. 4. 20. 위 소를 각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3)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0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결론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99,191,967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I. 피고 27. 대한민국(소관 : 환경부)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8.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3,794,299,60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 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민 및 방제참여자 단기 급성 건강영향조사비에 대한 판단

을27 제1호증의 1, 3, 4, 8, 10, 11,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초기부터 방제작업 참여자와 피해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두통이나 호흡곤란, 피부질환 등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정도와 그러한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역주민 등의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환경보건법 제15조 제1항24)에 근거하여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피해지역 주민들과 방제작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기, 급성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합계 144,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③ 위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회의가 설치·운영되었으며 연구원들은 조사 대상자들의 생체지.표 및 호흡노출량 등을 조사·분석한 사실, ④ 2008. 5.경 및 2008. 8.경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방제작업 참여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노출이 인체의 대사체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상승시키고 신경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단기, 급성 건강영향조사의 배경, 조사 방법 및 구체적 내용에, 이 사건 사고는 원유 약 10,900톤(12,546)이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그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것인 점, 유출된 원유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안으로 밀려들어 방제활동으로 제거될 때까지 수십 일 동안 해안에 표착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악취 등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점, 오염지역 주민들의 경우 표착된 원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방제작업에 동원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원유에 노출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단기, 급성 건강영향조사비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태안 환경보건센터 지정 운영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27 제1호증의 2, 12,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2.항 기재 건강영향조사결과 오염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관리 및 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8. 8.경 지역 차원에서 이 사건 사고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6조 제1항25)에 근거하여 태안보건의료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한 사실, ② 피고는 위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비로 2008. 7.경 태안군에게 3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위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여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건강영향 예방 및 저감방안 상담, 교육홍보 등 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 하반기에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태안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배경 및 과정,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태안 환경보건센터 운영비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태안지역주민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검진(1, 2차) 을27 제1호증의 10, 11, 제3호증의 4, 5,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태안 환경보건센터는 2009. 1.경부터 2010. 6.경까지 태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비로 태안군에게 2008. 10.경 합계 2,504,000,000원, 2009. 3.경 7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조사 및 검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실시되었고, 방제작업 참여자 또는 피해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단기, 급성 건강영향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검진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태안지역 산모 영유아 건강영향조사 을27 제1호증의 6, 9,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4.경부터 2008. 12.경 사이에 태안보건의료원에 모자환경보건센터를 설치하여 태안지역 산모 영유아 건강영향조사 관련 비용으로 51,299,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민간 집단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2006년경 5개년 계획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산모와 영유아 대상의 환경노출에 의한 건강영 향'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태안지역의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한 것인 점, ③ 위 연구용역계약상 전체 용역비는 613,400,000원으로 그 중 태안지역 산모 영유아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안지역 산모 영유아 건강영향조사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9,000,0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II. 피고 34. 보령시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4. 책임제한법원에 채권신고번호 55968번으로 합계 6,900,675,40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0. 12. 7. 합계 9,599,999,040원을 제한 채권으로, 2012. 2. 13. 합계 9,806,874,860원을 제한 채권으로, 2012. 3. 27. 합계 10,639,550,330원을 제한 채권으로, 2012. 5. 31. 합계 38,638,550,330원을 제한 채권으로 각 변경신고하였다가, 2012. 7. 23. 위 금액에서 아래 표 '신고금액'란 기재 35,723,723,767원을 후순위채권으로 분리하여 채권신고번호 127483번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1,557,871,563원을 감액한 뒤 1,356,955,000원으로 변경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34호증, 을34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제한 채권자가 사정 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만이 이의를 진술하고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신고채권 중 사정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방제 이외 분야의 '연합회 운영비 지원', '해양 환경 복원비용(2012년 2019년)', '인건비(2012년-2015년)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 항목은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0. 12. 7. 후에 신고한 부분은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2012. 2. 13. 기존의 9,599,999,040원에서 9,806,874,860원으로 제한채권 합계액을 증액하면서 추가된 부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공무원 인건비' 및 '연합회 운영비 지원' 항목이고, 2012. 3. 27. 기존의 9,806,874,860원에서 10,639,550,330원으로 제한채권 합계액을 증액하면서 추가된 부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공무원 인건비' 및 연합회 운영비 지원' 항목이며, 2012.5.31. 기존의 10,639,550,330원에서 38,638,550,330원으로 제한 채권 합계액을 증액하면서 추가된 부분은 '2011년부터 2019 년까지의 해양환경복원비용' 항목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중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공무원 인건비' 및 '2011년의 해양환경복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의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공무원 인건비' 상당의 손해는 인건비를 지출한 2010년 12월경 이후에, '2011년의 해양환경복원비용' 상당의 손해는 그 비용을 지출한 2011년경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2. 13. 및 2012. 5. 31. 위 각 제한 채권의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방제분야

가. 방제인력 및 물품운송비에 대한 판단

(1) 유람선, 여객선 등 사용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 12월경 방제작업을 할 군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유람선 및 여객선 비용으로 34,625,000원을 지출한 사실, 2008년 1월경 방제작업 과정에서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기술자를 여객선으로 운송하면서 759,1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지출 사실 또는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공선 비용

앞서 든 증거와 을34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사이에 방제물자를 수송, 제공하는 등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해상 방제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섬지역의 오염조사,를 하기 위해 어업 지도선(충남 제201호)을 운항하면서 연료유를 구입하고 손상된 부속품 교체를 위하여 합계 135,294,983원을 지출한 사실, ②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사이에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선(충남 제503호)을 운항하면서 연료유 비용으로 합계 41,167,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지출 사실 또는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211,846,633원(= 34,625,000원 + 759,150원 + 135,294,983원 + 41,167,500원)이 되어야 한다.

나. 방제인력식비에 대한 판단

(1) 공무원 식비 앞서 든 증거와 을34 제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방제작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재난종합상황실, 유류사고지원팀 등 소속 직원의 식대로 합계 21,675,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 관할 지역의 방제작업이 대부분 종료된 2008. 11.경 이후에 지출되었거나, 내방객 음료제공, 직원회식 등 방제작업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역들로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자원봉사자의 식비 피고가 2007년 12월 동안 민간인, 공무원, 군인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식비로 46,935,000원, 2008년 5월경 피고 직원, 해양경찰, 원고 국제기금 측 사정 회사 직원, 어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오염섬지역조사 합동조사팀의 식비로 합계 56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민간인, 공무원, 군인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식비로 합계 126,913,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관할 지역의 오염정도,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을 한 장소, 주된 방제방법, 참여 자원봉사자수,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기여도 및 당시 자원봉사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 중 30% 상당액을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8)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107,249,600원[= 21,675,700원 + 46,935,000원 + 565,000원 + 38,073,900원(= 126,913,000원 × 30%)이 되어야 한다.다. 방제비용에 대한 판단

(1) 해상타르수거 참여어선 유류비 지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 19.부터 2007. 12. 21.까지 총 638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피고 관내 해상에서 타르수거작업에 참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선박의 유류비로 441,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규모 및 사고 발생 직후 해상방제작업의 긴박성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은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장비임차료 피고가 2007. 12. 15.부터 2007. 12. 27. 사이에 어선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기름폐기물을 받아 임시 보관하기 위해 바지, 크레인, 예인선을 임차하였고, 그 사용료로 51,096,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2, 13.부터 2007. 12. 29.까지 방제작업을 할 군인을 오염현장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버스임차료로 1,3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방제조치비용에 포함된다29),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지출 사실 또는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30)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방제 관련 물품 구입비용 피고가 2007년 12월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에 사용된 방제 관련 물품(유 흡착포, 그물망, 장갑, 고무통, 쓰레받기, pp백, 방제복 등) 구입비로 562,538,070원 상당액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에 사용된 방제관련물품 구입비로 222,259,3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관할 지역의 오염정도, 자원봉사자들이 방제작업을 한 장소, 주된 방제방법, 참여 자원봉사자수, 자원봉사자들의 방제 기여도 및 당시 자원봉사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 중 30% 상당액을 합리적인 방제 조치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1,122,731,875원[= 441,100,000원 + 51,096,000원 + 1,320,000원 + 562,538,070원 + 66,677,805원(= 222,259,350원 X30%)]이 되어야 한다.

5. 방제 이외 분야

가. 머드체험관 영업손실 앞서 든 증거와 을34 제15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관내의 유명 관광지인 머드체험관의 영업이익이 이전 3개년(2005년, 2006년, 2007년)의 같은 시점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기 및 규모, 피고 관내지역의 오염정도, 방제작업의 진행과정 및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경부터 피고 관내 지역에서 대부분의 방제작업이 종료된 2008년 10월경까지의 영업손실액 합계 106,083,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유류오염관련 기타지출비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유류오염사고 대책지휘본부 및 유류사고지원팀을 조직하고 유지하며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로 합계 25,222,05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금액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34 제11호증 방제현장 의약품 포함)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지출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각종 행사 및 이미지개선비용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업분야 및 관광분야 등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각 행사를 주관하며 해당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유류유출손해에 대한 책자 제작비용 3,350,000원 앞서 든 증거 및 을34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정보령 선포식 관련 비용 43,020,900원 앞서 든 증거와 을34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4.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막고, 이후의 대천 해수욕장 개장과 머드축제 등을 대비하여 사고로 저하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청정보령 선포식'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그 비용으로 43,020,9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행사는 피고 관내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하는 선포식, 유명가수 등을 초청한 문화행사, 청정보령 캠페인(블루리본 캠페인, 청정 미드 퍼포먼스), 보령 푸드마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관내지역의 오염정도, 방제작업 진행 상황, 행사의 개최시기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관련 비용 4,400,000원 앞서 는 증거와 을34 제16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유류오염사고를 잘 이겨낸 모범사례로 충청남도 대표로 선정되어 2008년 6월경 위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회에서 사용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외부업체에게 용역비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대천해수욕장 개장축제 관련 비용 100,000,000원

앞서 든 증거와 을34 제16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 6월경 대천해수욕장 개장식 및 서해안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인 점, 서해안 페스티벌의 경우 원래 예정되어있었던 가수의 콘서트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천북굴축제 관련 비용 33,575,000원 앞서 든 증거와 을34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 12월경 천북굴축제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천북 굴축제는 이 사건 사고 8년 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인 점,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이 대부분 종료된 시점에 행사가 개최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서해안 환경사랑축제 130,000,000원 앞서 든 증거와 을34 제1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 12월경 서해안 환경사랑축제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행사는 방제작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인바,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43,020,900원이 되어야 한다.

라. 기타 주민지원비용 을34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0. 17.경부터 2008.12. 9.경까지 관내 도서지역 어촌계에 어장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합계 331,53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관내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은 2008년 10월 중순경 종료되었는데(일부 지역에 한하여 2009년 5월경 방제작업이 이루어졌다), 위 금액은 그 이후에 지급된 점, ② 지급 내역은 어장저질 환경개선, 바지락 및 전복 종패살포, 해삼 종묘살포, 어장경계표시, 어장 모래살포 등으로 통상적으로 어장환경개선을 위해 실시되거나 지원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원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07년 12월경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상해 치료비 명목으로 531,6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역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상해사고 발생 경위 및 지출내역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지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해양환경복원비용(2010년, 2011년) 을34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어장환경개선사 업비로 2010년도에는 2,539,000,000원, 2011년도에는 3,111,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관내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은 2008년 10월 중순경 종료된 점, ② 위 어장환경개선사업은 사고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된 점, 사업의 내용은 준설, 투석, 저질개선제 살포 및 어장구획정리, 어장통행로 조성, 폐어구 자재 수거 등으로 통상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항목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지출한 어장환경개 선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인건비(2007년~2011년) 피고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방제작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해양수산과 소속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으로 합계 22,242,841원을, 2007년 12월경 해양수산과 소속 직원들의 출장비로 합계 4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든 증거와 을34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새로 조직되어 방제작업 지원 등 관련업무를 수행한 유류사고지원팀 소속 직원들의 급여로 286,130,850원, 시간 외 수당으로 35,539,880원, 출장비로 14,200,000원 합계 335,870,7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급여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1월 이후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급여,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및 2008년 동안 임시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직원들과 고용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358,553,571원(= 22,242,841원 + 440,000원 + 286,130,850원 + 35,539,880원 + 14,200,000원)이 되어야 한다. 사. 방제인건비 융자금 이자지급

피고는 관내 지역에서 방제업체인 무성항업 주식회사가 2008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주민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선지급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에 따른 이자 2,905,266원을 피고가 무성항업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이자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74,707,631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I.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을 별지 '내역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덕진

판사조수연

판사경정원연가로인한서명불능

재판장

판사

주석

1) 2014. 11. 19.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해양경비

안전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병합된 사건의 피고 번호는 22번이다.

제11조 ①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 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4)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나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 특정된 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을 기재하였다.

5) '방제활동 실적신고서(을17 제3호증의 2)'에는 구체적인 방제활동 내역(누가 어떠한 선박에 탑승하여

어느 구역에서 얼마만큼의 타르를 수거하였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 선주는 선박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도액 8,977만 SDR이다)하

고, 원고 국제기금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피고 선주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할 책임을 부담(원고 선주가 부담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한도액 2억 300만 SDR이다)한다. 이하 통

칭하여 '보상'이라 한다.

7) 피고가 방제분야 채권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내용은 '방제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각 비

용의 지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8) 항목별 사정결정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변경금액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9)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나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 특정된 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을 기재하였다.

10) 서천군 유류유출사고 업무일지(을20 제4호증)에는 매일 행하여진 방제활동의 내용과 사용된 방제물

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방제장비 반출 사용일지(을20 제6호증)에는 날짜별로 어떠한 종류와 수

량의 방제물품이 누구에게 인계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다.

11) 책임제한법원은 사정 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

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나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

인의 검증서에 특정된 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을 기재하였다.

12) 피고는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 오일붐 항목 목포해양경찰서가 청구한 16,810,000원이 중복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합계액을 5,747,255,769원으로 재산정하였다.

13)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화학 및 생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약제로서 기름을 미립자화하여 유

화분산시켜 해수와 섞이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자정작용을 촉진시킨다.

14) 기름을 흡착, 회수하고 오일펜스 역할을 겸하는 이중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얇은 유막에 효

과적이다.

15) 피고는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항목의 금액을 제외하고 합계액

을 1,752,008,898원으로 재산정하였다.

16) 특히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태안해경 278함 수리비 444,856,300원의 경우 을22 제8호증의 62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2. 18. 위 함정에 해양오염 취재단을 태우고 순찰한 뒤 입항하던 중 문제가

생겨 점검한 결과 좌현 주기의 여러 부품들이 손상되어 있었고, 이는 '장기사용으로 재질 피로에 의

한 절손으로 추정된다'고 내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부품들은 방제작업

과정에서 손상된 것이 아니라 위 함정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른 마모 등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피고는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 항공기 항목 중 목포해양경찰서가 청구한 5,942,930원이 중복청

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합계액을 4,665,087,270원으로 재산정하였다.

18) 피고는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67 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근

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조정한 결과 합계액을 91,441,163원이 감액된 1,894,316,629원으로 재산정하

였다.

19) 투입된 인원에 작업일수를 곱하여 산정

20) 해양경찰청은 본청 산하에 3개의 지방해양경찰청(동해, 서해, 남해)을 두고 있고, 각 지방해양경찰청

산하에는 총 15개 해양경찰서가 소속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본청과 3개 지방청, 13개

의 해양경찰서가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21) 피고는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 위생비 항목이 중복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금액을 제외하여

합계액을 91,042,751원으로 재산정하였다.

22) 피고는 2015. 6. 17.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아래 가. 나. 항의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5,500,000원도 제한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소송비용은 사정

재판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는 이 사건 사정 재판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위 주장

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3) 위 각 회사의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동화교역상사의 경우 이 법원 2013가합620, 1425(병

합)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에서, 주식회사 진명마리타임의 경우 이 법원 2013가합1005,

1401(병합)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에서 각 2015, 2. 4. 원고들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

고, 주식회사 무성항업의 경우 이 법원 2013가합1005, 286(병합)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다.

24)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5)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

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6)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

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나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

인의 검증서에 특정된 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을 기재하였다.

27) 467,801,539원(2007년 2009년) + 250,388,710원(2009년 2010년) + 156,875,820원(2010년 2011년)

28) 원고 국제기금은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이후에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

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 원고 국제기금도 방제작업에 참여할 군인들을 수송하기 위한 버스임차료는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30) 피고는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을 운송하기 위해 지출한 버스임차료 역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

하나, 자원봉사자는 방제작업에 관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사람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방제현장까지 오거나 방제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용은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의사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임차료를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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