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224] 피고인은 2012. 7. 31. 15:00경부터
8. 1. 09: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F 오피러스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쉬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 도합 1,5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2299] 피고인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5. 이천경찰서장에게 ‘이천시 G빌라 다동 302호’를 주소 및 실제 거주지로 기재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거주해오던 중, 2012. 8. 1.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번지불상의 월세방으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신상정보제출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