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6 2014고정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의 업주이고, E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2. 25. 20:00경 위 D단란주점에서 손님인 F(43세)로부터 선불 2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의 요청에 따라, G 업주인 H에게 전화하여 유흥접객원인 I을 위 주점으로 불러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5.경 위 D단란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유흥접객원인 I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