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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9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4,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01:51경 위 ‘D’ 일반음식점에서, 테이블 약 25개, 의자 약 50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디제이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 주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영업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신고의무자만이 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라 함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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