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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5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화물자동차 TO 4대 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 TO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화물자동차 TO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 303에 있는 특수 화물 자동차 운송업체인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9. 2. 시흥시에 있는 시흥 등기소 부근 ‘E’ 라는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부산 수영구와 경남 양산시로부터 허가 받은 화물자동차 티오 (TO) 가 몇 대 있는데 그 중에서 지 입 차주가 개별 허가를 받고 지 입에서 탈퇴하여 나가게 되면 그 티오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새로 지 입할 수 있으니 개별허가를 받고 나간 화물자동차의 티오 6대 중 4대를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D’ 는 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이미 다른 곳에 매도한 상태였고 부산 수영구 청과 경남 양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화물차 티 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 티오 4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5. 3. 경 이미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SG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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