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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6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상주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D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증과 위 ㆍ 수탁차량 19대( 개별화 물 면허 대상자 지 입차량 8대 포함 )를 2억 7,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 면허대상 자가 운수회사를 상대로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와 화물 운송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청하면서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운수회사를 양수한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위 계약서에는 ‘ 피고인이 양도할 차량 19대 중 2004. 1. 20. 이전 사업자로서 개별 화물 면허 대상 위 ㆍ 수탁 차주 8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개별화 물면허 요청을 하지 않고, 피고인은 해당 차주들 로부터 이와 관련한 각서를 받아 준다’ 는 내용이 계약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의 계약조건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는 달리 개별 화물 면허 대상자들에게 개별 화물 면허를 요청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의 어떠한 언급을 할 의사가 없었고, 관련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그로 인하여 실제 2015. 2. 6. G 주식회사로 위ㆍ수탁차량들의 명의가 이전된 이후인 2015. 3. 12. 개별화 물 면허 대상자 4명 (I, J, K, L) 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는 G 주식회사, 피보전 권리는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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