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 있는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3. 오전 위 F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G로부터 위 G 소유의 불법 증차 차량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인 H 등 4대의 소유권을 포함한 일반 화물 운송사업 허가권 및 영업권 등 일체의 자산을 위 F가 4,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당일 오후 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인 부산 서구 K 건물, 902호에서, I 와 위 불법 증차 차량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 4대를 포함한 유한 회사 G의 일반 화물 운송사업 허가권 및 영업권을 피해자 회사에 7,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위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증차 차량으로 등록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경우 허가 사항과 달리 증차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조 제 3 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고, 이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증차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19조 제 1 항 제 2호의 ‘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같은 법 제 20조 ‘ 자동차 사용 정지’, 같은 법 제 21조의 ‘ 과징금 부과 ’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 67조 제 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도 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인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경 피해자 M에게 N 과의 운송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O에 지 입한 P 화물차량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