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303호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3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이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향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재질로 된 휴지 용기통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 부위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 호프집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가게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전용잔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맥주 11병, 맥주전용잔 5개, 의자 3개, 테이블 1개, 안주 그릇 2개 시가 합계 373,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