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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3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1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각각 15만 원씩 부담하여 총 30만 원을 현금으로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24.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각각 23만 원 및 22만 원을 부담하여 총 45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위 G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G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K오피스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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