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을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2020. 9.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같은 국적 외국인인 지인 B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 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필로폰을 취급하는 같은 국적 외국인인 C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를 소개받은 후, 2020. 7.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건물 3층 E에서, 위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F’)에게 현금 22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G 오피스텔 6층 호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