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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67079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6. 30. 개최한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C를 회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 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 1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현황 이 사건 건물은 2007. 3.경 준공된 지상 20층, 지하 7층, 연면적 34,238.15㎡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2013. 12. 기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총 126개로 구분이 되는 상가, 지상 4층부터 20층까지는 총 9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 지하 3층은 상가 입주자, 이용객들의 전용으로, 지하 4층은 아파트 입주자와 상가 입주자 및 이용객들의 공용으로 각 이용되고 있는 반면, 지하 5, 6층은 지하 4층에서 지하 5층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하 4층 중 절반 부분에는 ‘상가전용’, 나머지 절반 부분에는 ‘아파트전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푯말이 천장에 달려 있다.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도면1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엘리베이터와 3개의 비상계단이 있는데, 그 중 엘리베이터 3대와 각 엘리베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비상계단 2개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전용카드로만 출입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 지하 7층은 기계, 전기실로 각 이용되고 있는데, 별지 도면2 기재와 같이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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