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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858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서구 H 임야 694㎡ 토지의 I 지분 중, 피고 B는 400/159620, 피고 C, D, E, F은 각 1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청구취지변경 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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