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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2197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6,075,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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