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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214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인천 서구 AJ 대 403㎡ 중 별지 제2목록 ‘대상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9, 3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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