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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26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원고에게별지제1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제2목록기재소유지분에관하여각1994.9.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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