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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16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3. 설립되어 국내외 자원개발 및 구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5.부터 2013. 5. 17.까지 영국 런던 소재 ‘노블 메탈 트레이딩 리미티드’(Nobel Metal Trading Ltd, '노블'이라 한다)와 구리고철 100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2013. 5. 29. 부산세관장에게 수입부가가치세 66,679,750원을 납부한 후 수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입통관된 물품이 구리고철이 아닌 모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폐기하였다.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환급신청금액 76,832,840원 원고 환급신청액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66,679,750원 불공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6,667,340원 불공제처분액의 10% 환급결정액 3,485,750원 환급결정액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합계 76,832,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수입물품이 구리고철임을 전제로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수입물품은 모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고,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제외한 3,485,75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3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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