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삼포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6. 6. 20. F과 사이에서 경기 연천군 D 및 E 지상의 인삼포 2,000칸(이하에서는 위 인삼포의 인삼을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70,000,000원(1칸에 35,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인삼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6. 6. 20. 인삼포 칸수를 검사한 다음 지급하며, 잔금 지급 전까지는 F이 위 인삼포의 관리책임을 지고, 잔금 지급 이후에는 원고들이 위 인삼포의 관리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및 교부 F은 2016. 6. 30. 피고에게 액면금 63,05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에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865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인삼 중 일부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 1)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이하 ‘한국인삼공사’라 한다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F과 사이에서 추후 이 사건 인삼을 납품받기로 하는 인삼수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매계약’이라 한다
). 이는 인삼산업법 제10조가 정하는 이른바 계약경작의 일종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이 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이 한국인삼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 연천군 D 잡종지 4,754㎡ 및 G 잡종지 661㎡ 지상의 6년근 인삼 933칸에 대한 수매대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6. 7. 21. 이 법원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채권 중 63,087,3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