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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20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B 등 3인과 사이에 경기 연천군 C, D, E, F 각 잡종지 합계 16,420㎡(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에서의 인삼경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경작지 중 B의 경작면적인 10,000㎡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년도 인삼수매에 앞서 2015. 9. 중순경 이 사건 경작지에서 경작 중이던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인삼에서 DDT가 잔류허용기준치(0.01ppm)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인삼의 수매제외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0. 19. 이 사건 인삼을 G 등에게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9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인삼 재배 과정에서 DDT를 사용한 바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감정결과 상으로도 이 사건 경작지 중 경기 연천군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토지에서는 DDT가 검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삼 전부에 대한 피고의 수매제외 통보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2015년도 3등품 수매가격과 원고의 G 등에 대한 판매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을 제1호증)에 따르면, 안전성검사 결과 인삼에서 DDT 등의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피고의 계약해지가 가능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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