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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3 2015가합16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이 7/20 지분을, F이 2/20 지분을, G이 1/20 지분을, H가 10/2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 20.경 E, F,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0/20 지분을 4,65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2. 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지분(1/2 지분)을 H의 딸들인 피고들에게 4,6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다음, 2013. 8. 26.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8. 23.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4,650,000,000원 계약금 채무인수로 갈음한다.

중도금 채무인수로 갈음한다.

잔금 385,000,000원 제3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3. 8. 23. 인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가.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성남농협에 대한 채무금 3,000,000,000원, 근저당권자 E, F, G에 대한 채무금 800,000,000원을 각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다.

나. 잔금 385,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출금으로 지급한다.

다.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임차보증금 465,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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