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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1 2016구합51397
정직3월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6. 30.까지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7.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강원도교육감은 2016. 6. 28.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4.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B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예산으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D’라는 E 교구상에서 총 209,015,000원(징계시효 내 24,272,500원)을 구입하면서 행동강령에 따른 상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소속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2. 4. 24.부터 2015. 12. 16.까지 총 25회에 걸쳐 6,478,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③ B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워크숍을 진행하며 연수 없이 공연관람비로만 4,519,000원을 지출(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④ 특수분야직무연수를 진행하며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에서 강사 숙박료와 재료비 등으로 11,145,700원을 지출(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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