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가 2012. 12. 9. 23:00경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C...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4째 줄 ‘3,729만 원’을 ‘2,684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3째 줄 ‘을 2호증’ 다음에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위에서 7째 줄 다음부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정도, 원고의 책임근거, 원고의 의무위반내용 및 이 사건에 기여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원상회복 없이도 피고가 통신케이블을 이용하였던 점, 감정인이 이 사건 손해액을 감정하면서 유사한 다른 사례의 경우에 비하여 원가계산이 다소 높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이 법원에 건의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액을 18,00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3.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