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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79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1. 제1심 판결문 4쪽 위에서 10째 줄부터 11째 줄까지에 있는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추가 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2012. 1. 13.자 우측 손목 부위 CT 촬영에서 약 3mm 의 후방전위가 확인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함에도 피고 병원의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의 치료는 2011. 2. 23. 종료되었다.

그 이후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확인된 후방전위의 정도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치료할 당시 수술이 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1심 판결문 7쪽 위에서 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덧붙이는 내용]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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