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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006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 횟수 또한 수백 회에 달하는 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나 판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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