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605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그 사안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한약사 자격이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제조한 한약을 복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한약국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