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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1일 당 최대 21만 원이 지급되도록 총 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26.부터 2005. 10. 17.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부염좌 등을 이유로 22 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후, 2005. 10. 1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22일 간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단순한 약물 투여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5. 10. 19.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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