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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46452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664,58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년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개 점포(2-2아르52호, 2-2아르51호, 2-2에프51호, 3-3아르51호, 3-3에프5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1억 8,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당시 원고 등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08년경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원고 등은 사해신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 등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9.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피고 B은 2009. 11. 30.까지 원고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51억 8,26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 등은 피고 C에 대한 고소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그 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점포들 중 2개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19억 6,84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 등과 사이에 '2009. 11. 30.까지 나머지 3개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32억 1,42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2009. 12. 1.부터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4.3%에 해당하는 돈 이하 '이 사건 분할지급금'이라 한다

을 매월 분할지급한다

'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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