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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나3523
약정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계약이 파기될 경우 피고 등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은 원고 등에게 반환한다.

중도금, 잔금은 59억 원 원고 등과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중도금 및 잔금을 69억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서는 실제 지급하는 중도금 및 잔금을 59억 원으로 정하였다.

으로 한다.

계약금 지급 후 원고 등과 피고 등이 협력하여 F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30억 원을 대출받는다.

위 대출이 성립한 날 원고 등을 등기이사로 등재한다.

대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잔급이 지급된 날 경영권 및 피고 등이 보유한 주식 100%를 원고 등에게 양도한다.

원고

등은 피고 등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 등은 기수령한 대금을 즉시 원고 등에게 반환하고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액수로 한다). 피고 등은 원고 등이 대급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 등은 기지급한 돈을 피고 등으로부터 반환받고, 피고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액수로 한다). 가.

원고,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3. 6. 21.경 피고, D,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6. 21.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3. 7. 2. 피고에게 원고 등이 F의 인수를 포기할 경우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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